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천140㎡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역삼지구. /경인일보DB
"환지인가 잘못해 손실 우려" 이유
전임시장 핵심부서 직원에만 통보
보고 외면·총괄자 제외 '형평위배'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를 벌여온 용인시가 이번에는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역삼지구 환지방식이 잘못됐다며 감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통보한 감사 대상자는 전임시장 당시의 핵심부서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감사관실은 최근 역삼지구 환지인가를 잘못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당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착수 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직속 부서장인 부시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고, 당시 환지 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관실은 역삼지구내 시유지 7필지(대지 2만6천924㎡, 도로 2천172㎡)를 현금 청산 방식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월 개별공시가격 기준 시유지 평가액이 911억3천300만원이었지만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감정가격이 711억원(2017년6월)으로 줄어 200억원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당초 조합 측과 현금 청산을 추진했지만 공공청사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감보율 19.2%를 적용해 4필지 2만3천498㎡(권리가액 759억원)를 환지받는 것으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감보율이 낮고 환지면적이 넓어 공공업무용지로 최적이고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가액 759억원은 당초 감정가격(711억원) 보다 40억원 이상 많아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200억원의 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환지 위치도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고, 역삼지구는 지난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표적감사는 전혀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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