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8월 25일자 6면 보도=온몸 멍든 6세 여아 숨져… 警 수사)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아이의 외삼촌이 석방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석방했지만, 숨진 B(6)양의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B양은 지난 22일 중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함께 생활해온 B양의 외삼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석방했지만, 숨진 B(6)양의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B양은 지난 22일 중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함께 생활해온 B양의 외삼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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