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이익 손실 위기' 과천지구 김종천 시장, 사업자 참여 재추진

시의회의 '도시공사 동의안 부결'
"정치적인 입지탓 반대 안타까워"
이례적 비판하며 '이달 출자' 강조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과천시가 31일 '9월 출자' 시점을 못 박으며 과천지구 사업자로 참여할 것을 재천명, 시의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28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부결한 의회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천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9월에는 반드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한다"며 "과천시의 이익을 위해 동의안 3차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9월 출자'라는 시점을 밝힌 데에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에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공사 및 관리와 조성용지에 관한 공급업무는 사업구역 시행자별로 각각 이행한다"고 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보상부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과천지구 내 토지주 357명 중 일부가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최대 1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놓치게 되서 시는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과천도시공사에 '실탄'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9월인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기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9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의회에서 승인(부결됨)받은 후 과천도시공사에 3천240억원 출자,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허락을 받을 방침이었다. 이어 9월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출자할 예산 640억원을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원가의 240%로 토지를 판매한 점을 감안,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그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최소 사업비 대비 두 자릿수의 수익금을 거둘 것으로 보고있다.

김 시장 역시 "내부적으로는 (과천지구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5조 사업비의 절반 규모로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돼 과천시가 23%만 가져간다고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게 된다"며 "의회도 이러한 점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23%를 확약받으라고 했으면서도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부결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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