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초등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꼬드겨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성기 기능으로 '노예하는 사람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0)양과 연락하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자위 사진 등을 받아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성기 기능으로 '노예하는 사람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0)양과 연락하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자위 사진 등을 받아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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