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계양산 불법 개 농장(8월 4일자 6면 보도=계양산 불법 개농장, 롯데-시민단체 구조비용 '이견')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본격화했다. 계양구는 불법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남은 개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난항이다.
구는 최근 계양산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행위자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 사육장 등의 불법 적치물을 치우도록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기간 동안 시설물을 치우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같은 사안으로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는 또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구는 해당 농장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해왔다.
문제는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구조 방안이다. 개 농장이 있는 땅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소유로, 상속 대상자들이 큰 틀에서는 개 구조에 뜻을 모았지만 구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설 내에 계속해서 개가 있다면 철거 자체가 어렵다. 구에 따르면 현재 농장에는 220여 마리의 개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 운영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안타깝긴 하지만 개 구조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구에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구는 최근 계양산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행위자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 사육장 등의 불법 적치물을 치우도록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기간 동안 시설물을 치우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같은 사안으로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는 또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구는 해당 농장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해왔다.
문제는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구조 방안이다. 개 농장이 있는 땅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소유로, 상속 대상자들이 큰 틀에서는 개 구조에 뜻을 모았지만 구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설 내에 계속해서 개가 있다면 철거 자체가 어렵다. 구에 따르면 현재 농장에는 220여 마리의 개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 운영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안타깝긴 하지만 개 구조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구에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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