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의 대형 상가건물인 팅스(Tings)몰의 우선수익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시행사의 법인 주주를 임의로 변경해 170억원대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3에 들어선 팅스몰은 지난 2005년 착공한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7만6천837㎡)의 판매시설이다. 시행사인 B사는 옛 하나은행으로부터 1천250억원을 빌려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팅스몰 사업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대외 경제 문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분양률 저조로 분양대금이 160억원에 그치면서 공정률 95% 수준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2017년 2월과 9월 채권자인 KEB하나은행과 한화건설은 KB부동산신탁에 맡긴 사업 토지와 건물에 대한 1·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을 246억원에 대부업체 H사로 넘기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H사는 매매계약 과정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B사에 채권채무조회서와 자산양도동의서 등 서류 날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H사는 B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사업장소재지, 법인인감 등 법인 등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꾸며 5개 저축은행에서 170억원을 빌렸다.
이에 B사는 이때 H사가 170억원을 편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법인 등기를 변경했다고 보고 수분양자와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 최근 H사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법인대표와 임원이라고 자칭한 자들이 주총을 열어 기존 임원을 강제 해임하고 자신들이 취임한 이후 주식양도에 필요한 주주명의 개서를 요청해 원인무효 소송을 냈다"며 "유치권자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소송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3에 들어선 팅스몰은 지난 2005년 착공한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7만6천837㎡)의 판매시설이다. 시행사인 B사는 옛 하나은행으로부터 1천250억원을 빌려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팅스몰 사업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대외 경제 문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분양률 저조로 분양대금이 160억원에 그치면서 공정률 95% 수준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2017년 2월과 9월 채권자인 KEB하나은행과 한화건설은 KB부동산신탁에 맡긴 사업 토지와 건물에 대한 1·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을 246억원에 대부업체 H사로 넘기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H사는 매매계약 과정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B사에 채권채무조회서와 자산양도동의서 등 서류 날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H사는 B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사업장소재지, 법인인감 등 법인 등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꾸며 5개 저축은행에서 170억원을 빌렸다.
이에 B사는 이때 H사가 170억원을 편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법인 등기를 변경했다고 보고 수분양자와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 최근 H사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법인대표와 임원이라고 자칭한 자들이 주총을 열어 기존 임원을 강제 해임하고 자신들이 취임한 이후 주식양도에 필요한 주주명의 개서를 요청해 원인무효 소송을 냈다"며 "유치권자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소송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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