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 "배달하려는 상자안에 현금 있는것 같다" 신고

부천원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혐의 구속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A씨(22)를 사기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5회에서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5천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퀵서비스 B씨는 "배달하려는 상자안에 현금이 들어있는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40분쯤 부천 북부역 광장에 잠복해 있다가 퀵서비스를 전달받은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받은 상자 안에는 현금 526만원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중국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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