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70대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인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4분께 서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흉기로 B(72·여)씨의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장애인활동보호인으로 일하던 B씨는 이날 이 빌라에 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방문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보호인으로 활동하며 오전에는 남편이, 오후에는 B씨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장애인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으로부터 "A씨가 계속해서 빌라 내부 전기, 인터넷 등의 차단기를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A씨를 찾아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집에서도 흉기로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빌라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B씨를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빌라 주민 C(47)씨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부가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돌보기 위해 거의 매일 같이 방문했다"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변을 당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2018년에 이사를 왔는데, 많게는 1달에 2~3번 정도 빌라 전체 전기를 차단했다. 지난 주말에는 층이 다른데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내 인터넷, 전기 차단기 등을 조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4분께 서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흉기로 B(72·여)씨의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장애인활동보호인으로 일하던 B씨는 이날 이 빌라에 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방문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보호인으로 활동하며 오전에는 남편이, 오후에는 B씨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장애인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으로부터 "A씨가 계속해서 빌라 내부 전기, 인터넷 등의 차단기를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A씨를 찾아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집에서도 흉기로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빌라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B씨를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빌라 주민 C(47)씨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부가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돌보기 위해 거의 매일 같이 방문했다"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변을 당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2018년에 이사를 왔는데, 많게는 1달에 2~3번 정도 빌라 전체 전기를 차단했다. 지난 주말에는 층이 다른데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내 인터넷, 전기 차단기 등을 조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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