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업체들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원톨링 시스템은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오갈 때 별도 요금소를 거쳐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납부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톨링 시스템으로 산정하는 최단 통행료 기준을 재정도로 기준에서 각 민자도로 기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를 모두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구간거리에 따라 재정과 민자 통행료 기준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원톨링 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률이 99% 미만일 경우 시스템 위탁자인 도공이 손실액의 100%를 보전하던 방식을, 일부 위탁인 경우엔 5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봉담~송산 구간은 2021년 4월, 이천~오산 구간은 2022년 3월, 포천~화도 구간은 2023년 12월, 평택~부여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 시부터 시스템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원톨링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서민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시스템 오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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