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소상공회장'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최춘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총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이라는 직함이 너무 길어 줄여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내용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을 '소상공회장'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담당자와 전화, SNS 등 어떠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없다"며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한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최춘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총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이라는 직함이 너무 길어 줄여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내용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을 '소상공회장'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담당자와 전화, SNS 등 어떠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없다"며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한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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