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 SRF열병합발전소. /경인일보DB |
여주시의 폐기물 발전소 건축변경 허가 보완 요구 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1월10일자 8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강천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엠다온(주)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정관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 패소한 뒤 여주시가 제기한 항소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 발전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주시는 당초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취소 대신 종전의 건축허가의 하자를 시정하려고 사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고 이 평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 이행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년 11월 여주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도 건축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계 조항에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건축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관계 법규의 제한을 거스르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 등 2가지 사유가 있을 때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투자회사 맥쿼리그룹이 참여한 엠다온의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여주시는 2016년 건축 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5월1일 엠다온의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엠다온은 여주시의 이 조치를 건축허가변경 신청 거부 처분으로 보고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아강지모'(아름다운강천을지키는모임) 회원들은 원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예원 아강지모 사무국장은 "항소심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 덕분에 강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낼 수 있게 됐다"며 "고향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해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