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8월 31일 인터넷 보도=포천서 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SUV 탑승자 4명 전원 사망)한 가운데, 당시 SUV 운전자 A씨가 음주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SUV가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선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두 쌍이 사망하고 미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또 SU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일 영로대교에 진입하기 전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운전해 오다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인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SUV가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선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두 쌍이 사망하고 미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또 SU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일 영로대교에 진입하기 전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운전해 오다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인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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