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SUV운전자 음주 확인

지난달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8월 31일 인터넷 보도=포천서 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SUV 탑승자 4명 전원 사망)한 가운데, 당시 SUV 운전자 A씨가 음주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SUV가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선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두 쌍이 사망하고 미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또 SU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일 영로대교에 진입하기 전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운전해 오다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인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김태헌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