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9.9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현 법률상 보통 벌금형 선고 그쳐
경찰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법조계, 미필적 고의 입증 부정적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9월 16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을왕리해수욕장 음주사고 동승자 처벌은)이 많은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을왕리 음주사고 관련,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밤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운전자 A(33·여)씨와 차량을 함께 탔던 B(47)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음주음전 방조죄는 관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형법 제32조 '방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벌금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는 게 보통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은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승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 차량 동승자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방조죄를 실제 적용해 기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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