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용서는 없다'… 인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年 1회 교육·안심 신고창구 설치
인천시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인권 침해 사건 인지 시 가해자에 대한 직무를 우선 배제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소속팀에서 퇴출 조치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자격 정지' 또는 '6개월 이상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직권 면직', '6개월 미만 출전 정지' 처분 시에는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책안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전무 했던 '인권보호 교육'을 연 1회 의무 실시하고, 피해자 안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처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해 사건 접수·조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인권보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가해자가 자격정지, 출전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해당 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며 "대한체육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속팀에서 퇴출하도록 경각심을 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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