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진' 사회주택 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문턱 넘었다

공공성 확보 등 지적 문제점 개선
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사업 '탄력'
오늘 3차 본회의서 안건의결 예정


특혜 시비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공성 담보 등의 문제로 보류됐던 사회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9월 7일자 3면 보도=여전히 허술한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 도의회 설득 못했다)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동력을 얻었다.

17일 도의회 도시위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논란이 있었던 특혜 시비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으면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이재명 지사가 도입 의지를 밝힌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편, 도는 다음 달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동일(민·안산3) 도시환경위원장은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안을 개정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주택 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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