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어 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물체에 뚫린 차량 유리창. 2020.9.18 /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지난 18일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에서 갑자기 날아든 물체에 동승자가 크게 다친 가운데(9월 18일 인터넷판 보도) 사고 당시 조수석으로 날아온 물체가 '마스트핀'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31분께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을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조수석으로 반대 차선에서 원인불명의 물체가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리를 뚫고 들어온 물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52)씨 머리를 충격 후 차량 뒷유리를 뚫고 나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고, 이날 오전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수석으로 날아온 물체는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인 3.5㎏의 마스트핀(길이 20㎝, 직경 6㎝)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타워크레인을 실은 화물차에서 마스트핀이 떨어졌고, 떨어진 마스트핀을 1차로에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범퍼와 바퀴에 맞으면서 반대편에 있던 벤츠 차량 조수석으로 날아가면서 난 것이다.
경찰 등은 CCTV와 목격 차량 등을 조사해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B(58)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31분께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을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조수석으로 반대 차선에서 원인불명의 물체가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리를 뚫고 들어온 물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52)씨 머리를 충격 후 차량 뒷유리를 뚫고 나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고, 이날 오전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수석으로 날아온 물체는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인 3.5㎏의 마스트핀(길이 20㎝, 직경 6㎝)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타워크레인을 실은 화물차에서 마스트핀이 떨어졌고, 떨어진 마스트핀을 1차로에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범퍼와 바퀴에 맞으면서 반대편에 있던 벤츠 차량 조수석으로 날아가면서 난 것이다.
경찰 등은 CCTV와 목격 차량 등을 조사해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B(58)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