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잠자는 승객 골라 휴대전화 턴 40대 남성 실형

늦은 밤 전철 내에서 잠자는 승객만 골라 휴대전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잇따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오전 12시 47분께 인천 중구 인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철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가 손에 쥔 89만9천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등 올해 4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52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철 내에서 잠자는 승객 맞은 편에 앉아있다가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쳤다.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특가법상 절도죄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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