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최종 확정땐 전국 지자체 '최초'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



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

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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