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PC방 게임물 불법 개조 유통, 환전영업 일당 검거

경기남부청, 5명 구속·18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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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성인 PC방의 게임물을 불법 개조하고 게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 불법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법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환전 조직 '스타 머니' 총책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조직 관리책 B(44)씨는 지난 2018년 중국 청도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간부, 총판, 정산팀, 인출책 등의 임무를 분담한 환전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C(36)씨 등 총판 40명과 전국 성인 PC방 6천620개소를 관리하며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하고 환전 영업을 시작했다.

성인 PC방에 설치된 고스톱, 포커 등 합법적인 게임물을 '죠스', '따르릉'등의 불법 게임으로 바꿔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 뒤 게임에서 얻은 게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PC방 업주들이 손님에게 환전하고 받은 게임 머니를 다시 업주들에게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2년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이 11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올해부터는 일반 볼 28개, 파워 볼 10개를 이용한 '홀·짝', '언더·오버' 방식의 불법 도박(파워볼·50% 확률로 당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했다. 현재 '파워볼'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주)동행복권'에서만 추첨식 전자 복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인 소재 불법 성인 PC방을 단속하던 중 전국적인 환전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올해 1월께 경북 구미와 일산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와 전국 단위의 불법 환전 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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