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아동돌봄 등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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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


긴급고용안정지원 가장 먼저 지급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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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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