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원해"… 1·2심 무효될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 과정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

앞서 1심에서 강도예비음모를 추가기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안내·확인 절차를 누락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하게 뜻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공판에 다다르자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24일 오후 김다운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사전에 국참 안내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병합 사건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누락한 경우 1심 재판 전체를 무효로 보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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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국참 안내 서면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의사를 물어 피고인이 앞선 재판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항소심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제 와서 국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재판부는 재차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고 김다운은 "국참을 꼭 원한다"며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우리를 진짜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 김다운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웬만하면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 소란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야 할지 결론을 내린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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