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석면 무단 매립·운반 업체 27건 검찰 송치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은 채 운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의 폐석면 처리 실태를 살핀 결과 불법 행위 27건을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한 게 2건, 폐석면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평택시의 A업체는 축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석면 400㎏을 처리한 후 허가 없이 운반했다. 해당 축사의 건축주는 남아있던 폐석면 40㎏을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의 B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생긴 폐석면 2천㎏을 자루 3개에 담아 사업장 공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 현행 법령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생긴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게 포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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