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해역 실종 공무원… 北, 총살 후 시신 불태워

해경, 자진월북 가능성 조사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뒤 시신이 불에 태워진 것으로 우리 군(軍)이 24일 공식 확인해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승조원 A(47)씨가 실종됐다.

이후 이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은 해상에 떠 있던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과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김주엽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