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 경범죄 통고처분에… 경찰서 앞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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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16만원 경범죄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경찰서 앞에서 분신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19분께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내가 못 할 것 같냐"며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설득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해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1시 12분께 장안구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한 방송사에 "몸에 불 붙일 테니 와서 취재해가라"고 통보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것으로 파악됐다.

통고처분 과태료는 16만원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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