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인천지역 전통시장이나 어시장 등지에서 원산지를 속인 식품을 팔거나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전통시장·어시장 5곳, 인천항과 영흥도 진두항,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 2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3곳,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업체 2곳 등이다.
A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지하다 들통이 났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 18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기초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전통시장·어시장 5곳, 인천항과 영흥도 진두항,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 2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3곳,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업체 2곳 등이다.
A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지하다 들통이 났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 18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기초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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