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9 /연합뉴스 |
해양경찰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자진 월북하다 북한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이 군 당국의 첩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업지도원 A(47)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A씨의 이름과 나이·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업지도선에서 단순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자진 월북하다 북한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이 군 당국의 첩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업지도원 A(47)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A씨의 이름과 나이·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업지도선에서 단순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9.29 /연합뉴스 |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에서도 단순 표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가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밝혔다. 윤 국장은 "당시 조류 흐름을 보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 A씨가 33㎞ 떨어진 북측 해상까지 표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슬리퍼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A씨가 2억6천800만원의 도박 빚을 포함해 총 3억3천만원의 채무가 있던 것도 확인했다.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A씨 실종 전날인 20일 오전 8시2분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으나, A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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