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승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16분께 미추홀구 숭의시장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으로 B(31)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해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숭의시장사거리에서 박문로터리 방문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B씨는 제물포역에서 도원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가운데 서로 충돌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와 관련해서 확인된 위법사항은 없다"면서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주변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16분께 미추홀구 숭의시장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으로 B(31)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해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숭의시장사거리에서 박문로터리 방문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B씨는 제물포역에서 도원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가운데 서로 충돌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와 관련해서 확인된 위법사항은 없다"면서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주변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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