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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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지난 5일 4.15총선 과정에서 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규민(민주당·안성) 의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4월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쟁후보였던 김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실을 토대로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포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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