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가능' 입법예고… 경기여성네트워크 "전면 폐지를"

시대착오적 개정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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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네트워크 제공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7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외까지 낙태를 가능하겠다고 한다"며 "여성들은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고,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 낙태죄를 유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도 사문화돼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낙태죄 위헌성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정부 안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다"라며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유독 '여성'을 향한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 인프라 마련이지 낙태죄의 존치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에도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험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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