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 힘 의원. /최춘식 의원 제공 |
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위례신도시에 LH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은 다음 거주 의무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최춘식 의원이 철원에 농사짓기 때문에 송파에 거주하지 못한다면서 2016년 1월20일 철원으로 전입했다"면서 "의무거주 예외 신청 나흘 전 전입한 다음, 같은 해 2월 4일 의무거주 예외 승인을 받았고, 다시 2월 13일 다시 포천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이분은 생업을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선거를 준비한 분이다. 단 하루도 송파에 거주한 적이 없다. 그리고서는 반전세로 집을 내놓았고 월세로 대략 7200만원 수입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도 2억원대에서 지금 9억8천만원까지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LH에 최 의원의 거주의무 위반에 대해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LH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보도 나온 것과 말하는 것을 들어서는 팩트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응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주택 회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달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실거주 유예가 불가피하게 지속됐다"며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