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지 단톡방 올린 40대 벌금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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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A씨는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3항을 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며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사전투표기간에 전파력이 높은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 사진을 공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표지 촬영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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