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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가 맡긴 돈 2천600만원을 찾아 2천만원가량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B씨에게 "사회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했는데, 출소하면 변호사와 함께 돕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돈을 찾아 (B씨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가족 생계비로 사용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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