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매장 내 거리두기' 계속 된다

정세균 총리 발표, 집합·모임·행사 가능해져

스포츠 관중 입장·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

기존 1단계보다 방역수칙은 강화할것으로 전망
정부가 12일부터 전국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그간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했던 '매장 내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면서도 "방문판매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1단계는 오는 12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정 총리는 "이번 완화는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 실효성을 조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하루 평균 60명 수준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인포토]거리두기 2단계 하향 , 테이블 간격 띄는 프렌차이즈 커피숍
정부가 12일부터 전국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은 수원시내 한 프렌차이즈 커피숍. 2020.10.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58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최근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도 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 등으로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 집합·모임·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허용된다. 스포츠 관중 입장도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직장에 대한 유연·재택 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권장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12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 1단계보다는 방역 수칙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가 강제된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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