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연합뉴스 |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스포츠·종교 참석 30%까지 허용
학사 운영방식 시·도교육청 재량
외곽·도서 지역은 전교생도 가능
정부가 감염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만 2단계 핵심 방역조처 준수를 조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학교는 3분의2 밀집을 기본 원칙으로, 학교별 자율 등교가 허용돼 일부 학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또 지자체별로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과 같은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조처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까닭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 2020.10.11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학술대회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스포츠 관중은 30%까지 허용하고, 종교도 3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식사나 소모임은 제한된다.
음식점·카페에선 테이블 간 거리를 두는 등 '매장 내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국공립시설 등도 50%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교는 유·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2 수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등교할 수 있다.
등교 방식은 학교나 각 시·도 교육청 재량이다.
학교별로 탄력적 학사 운영방식을 도입하도록 허용해주면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는 12일부터 일주일간 등교방식을 정할 수 있다. 수도권 외곽이나 도서지역의 3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체 학생이 전면 등교하는 방식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부와 정보를 공유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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