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이전 '온도차'

내년 도청 신청사 입주 실현 미지수
장애인체육인 접근편의 '찬성 주장'
반면 도는 "같은 기준 적용" 미온적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해 내년 말께 경기도청으로 사무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3일 경기도와 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도는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이전 찬반 및 사유를 담은 '현 청사 활용방안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사는 내년 9월 이후부터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신청사에 입주하기 때문에 현 도청사 공간은 도 산하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는 물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도청사로의 이전에 찬성 입장을 낸 뒤 관련 답변서를 이날 도에 제출했다.

도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일각에선 16만4천여명의 장애체육인(생활체육 포함)들을 위해 반드시 도청사 1층 또는 경기도의회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이 용도 외 인근 주민 주차장으로도 혼용, 장애체육인의 접근 난항 ▲휠체어장애인 방문 시 협소한 엘리베이터 ▲과거 사우나로 사용한 2층(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공간을 사용함에 따른 조망권 미확보 ▲가맹경기단체 사무공간 미비 등을 이유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장애인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체육회 민원인이 주변 주택단지에 주차한 뒤 체육회관 1층에서 (도장애인체육회)직원을 불러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체육회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우려로 사무처를 찾지 않은 것을 놓고 도가 민원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이전에 미온적이다.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청각·시각·지적장애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1층 배치' 우선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다른 산하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입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도장애인체육회는 사무를 보는 곳 아니냐"며 "다른 기관과 같이 입주 대상 기관들은 청사 사용 시 법적인 문제 발생이 없는지, 조직 사무형태가 어떤지, 지역 공동화 기여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자체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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