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 /경인일보DB |
이재준 고양시장. /경인일보DB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검찰이 전·현직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한 '이행각서' 문건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한 '이행각서' 문건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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