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검찰 불입건 지휘 아쉽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우회 비판

"공안사건 현체제 따라야" 아쉬움

인천지검,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상황과 관련, "(윤 의원에 대한)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입건 지휘했다"며 "(선거 등) 공안사건은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수사종결권 관련 경찰에서 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역없이 경찰의 수사에 (검찰 등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에도 "윤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49)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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