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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제자를 학대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5일 오후 피겨 코치 A(3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지도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폭행, 학대 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하고 지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교육과정에 행한 언행도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이와 전과, 범행 동기와 수단의 결과를 모두 양형 조건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 B양(당시 9세)이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운다는 이유로 또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5일 오후 피겨 코치 A(3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지도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폭행, 학대 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하고 지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교육과정에 행한 언행도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이와 전과, 범행 동기와 수단의 결과를 모두 양형 조건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 B양(당시 9세)이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운다는 이유로 또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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