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5일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일부터 별도 해제할 때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해제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결정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107곳), 전문점(23곳), 백화점(10곳), 쇼핑센터(44곳), 복합쇼핑몰(10곳), 대규모 점포(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618곳) 등 총 925곳의 시식코너가 운영을 개시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앞서 도는 지난달 1일부터 별도 해제할 때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해제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결정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107곳), 전문점(23곳), 백화점(10곳), 쇼핑센터(44곳), 복합쇼핑몰(10곳), 대규모 점포(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618곳) 등 총 925곳의 시식코너가 운영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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