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남면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시설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재거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이어 열병합발전시설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다시 불가 처리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측은 4월 시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라'는 주문과 함께 양주시의 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시는 이에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불가처분을 내리고 발전시설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시가 재불가 처분을 내린 데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남면에 시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70%가 집중돼 있고, 남면 주민의 41%를 영유아 및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전소 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들어 현재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이어 열병합발전시설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다시 불가 처리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측은 4월 시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라'는 주문과 함께 양주시의 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시는 이에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불가처분을 내리고 발전시설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시가 재불가 처분을 내린 데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남면에 시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70%가 집중돼 있고, 남면 주민의 41%를 영유아 및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전소 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들어 현재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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