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열병합발전 고형연료사용 '또 불허'…市 "남면에 사업장 70% 집중, 시민 환경·건강권 보호 '불가'"

양주시가 남면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시설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재거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이어 열병합발전시설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다시 불가 처리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측은 4월 시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라'는 주문과 함께 양주시의 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시는 이에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불가처분을 내리고 발전시설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시가 재불가 처분을 내린 데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남면에 시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70%가 집중돼 있고, 남면 주민의 41%를 영유아 및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전소 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들어 현재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