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일 순경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박진일(29) 순경은 앞서가던 30대 A씨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있는 걸 수상하게 여기고 유심히 살펴봤다.
박 순경은 A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불법촬영을 한다는 확신이 들어 곧바로 112 신고를 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한 박 순경은 A씨를 바로 검거하지 않고, 몰래 뒤쫓으며 112상황실에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10여분 뒤 동대구역 역무원이 A씨에게 다가오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려 했다.
그 순간 박 순경은 A씨에게 "잠시만요. 이 사람이에요"라며 말을 걸어 세웠다.
A씨가 "왜 그러시냐"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지우려 하는 모습을 보자 박 순경은 순간 이를 제지하고, 이를 추궁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다른 경찰이 이를 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