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논란이 있는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7월 14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7개월 딸 방치살해 어린 부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인 중 아내의 형량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편 B(22)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남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단기로 나눠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 A씨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의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을 감형해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법 전원합의체 설명이다.
대법이 이날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인 15년과 7년의 평균'인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A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B씨는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편 B(22)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남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단기로 나눠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 A씨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의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을 감형해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법 전원합의체 설명이다.
대법이 이날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인 15년과 7년의 평균'인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A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B씨는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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