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난동 부리던 60대, 수갑찬 채 극단적 선택 '의식불명'… 경찰, 조사후 징계 방침

2020071700020089038.jpeg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서로 잡혀 온 60대가 대기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CCTV 등을 활용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온 A(61·우정읍)씨가 자신이 찬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직 근무를 하던 경찰이 약 9분 만에 발견해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로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수원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화성시 우정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씨가 잠잠해진 3시 25분께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내 A씨는 경찰서 내 피의자대기석에 누워 잠을 청했고, 경찰도 잠이 든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깬 A씨가 자신의 손목에 있던 수갑을 이용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은 9분 뒤 이를 확인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는 1명으로 파악됐다. 당직 근무자 4명으로 운영되지만, 2명은 휴게 중이었고, 1명은 부검업무로 출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책상에 있는 경찰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직 사무실엔 당직팀별로 책상이 일렬로 줄지어 있고, 피의자 대기석은 책상 하단 부분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쪽 책상에 앉을 경우 피의자 대기석과 10m 이상 떨어지게 돼 누워 있는 피의자를 볼 수 없는 환경이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당직 경찰 등을 조사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갑을 채웠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현정·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