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반드시 추진해야"…박현일 "연말 일몰 예정 농촌관련 조세 감면 연장을"

양평군의회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박현일 대표발의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최근 황선호 의원과 박현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과 '농촌 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황선호 의원은 지난 23일 군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습 정체구역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할 양평군 숙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확정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2만 양평군민과 인근 하남, 남양주, 광주시 등 130여만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일 의원도 '농촌 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 대표 발의에서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20여건의 조세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촌 발전을 위해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전진선 의장은 "친환경 농업 특구 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고 참아왔던 양평군 발전을 위해 채택한 2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와 군민들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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