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건물 앞에 붙은 국회의원 후보자 벽보를 열쇠로 찢은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2일 오전 4시4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앞에 붙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벽보 사진의 왼쪽 눈 부위를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훼손한 벽보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2일 오전 4시4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앞에 붙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벽보 사진의 왼쪽 눈 부위를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훼손한 벽보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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