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영상 촬영·보복 폭행도
감금·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후배 얼굴을 걷어차거나 옷걸이로 목을 조르는 등 여학생들을 수시로 잔혹하게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징역 1년 6개월~단기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 B(14)양 등 어린 여학생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0대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했다. A양은 자신과 친한 후배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을 때린 후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
A양은 올해 6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감금·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후배 얼굴을 걷어차거나 옷걸이로 목을 조르는 등 여학생들을 수시로 잔혹하게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징역 1년 6개월~단기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 B(14)양 등 어린 여학생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0대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했다. A양은 자신과 친한 후배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을 때린 후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
A양은 올해 6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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