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0.11.1 /연합뉴스 |
정부 '개편안' 발표… 7일부터 적용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리두기는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생활방역(1단계)·지역유행(1.5, 2단계)·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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