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 비용, 일부라도 국비 보전" 국민 70.7%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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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운임 결재기를 통과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곳 여론조사
현행 운영기관 전액부담 '재정악화'
코레일은 60% 보전… 형평 안맞아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교통약자·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무임승차 제도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 승차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필요한 비용은 운영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806명 중 70.7%는 이 제도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 100% 부담'이 23.9%, '국가·지자체 각각 50% 부담'이 46.8%를 차지했으며, '운영기관 100% 부담'(40.7%), '지자체 100% 부담'(17.0%), '지자체·운영기관 50% 부담'(10.3%) 순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6.3%가 '현행 유지'를 하거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2.3%만이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고령화로 매년 노인 수가 늘면서 인천 1·2호선 무임 수송 손실금은 지난 2017년 249억원에서 2018년 270억원, 2019년 296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다른 도시철도 운영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 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60%를 보전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영 기관의 재정 악화로 노후시설 개선, 안전 장비 보강 등이 미뤄지면서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가 되려면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도 크게 연관된 만큼 조속히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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