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유 전동 킥보드가 줄을 지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2020.1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적치물' 아니라 과태료 어렵고
'이륜차' 해당 안돼 수거도 못해
인천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인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가로환경 등을 담당하는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흥가와 학교 주변 지역 인도를 중심으로 '길거리 통행을 방해한다'며 '방치된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킥보드 업체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초단체는 '도로의 통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법 규정을 근거로 노상의 적치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를 달고 있어 단순 적치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다.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로,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이 법규를 근거로 2개월 이상 방치됐을 경우에 해당 구청이 수거·처리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자전거의 경우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상 방치 시 기초단체가 수거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정도가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정도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행자와 휠체어, 차량 등의 통행을 막거나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정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와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중앙 관계부처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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