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타운하우스' 준공 지연, 잇단 극단적 선택·입주민 대립 '첩첩산중'

입력 2020-11-08 22:21 수정 2023-02-08 17:38
지면 아이콘 지면 2020-11-09 7면

진입도로·증축 등 허가 신청 '난관'… 시행사·시공사 대표 사망 겹쳐

사업 물려받은 시행사에 '책임·신뢰' 의견 마찰… "행정청 도움 필요"

준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타운하우스 입주민들(11월 3일자 7면 보도=준공 지연 '용인 타운하우스', 편법으로 '주택법' 회피했나)이 행정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단지 준공을 앞두고 일부 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된 건물이 있지만, 앞서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부침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된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A타운하우스 1~3단지의 임시사용승인 만료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건축법 시행령 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보면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다.

이 타운하우스 1~3단지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일자는 2019년 5월21일이다.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관할 행정청인 처인구는 되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승인(준공)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정식으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진입도로의 폭이 당초 계획과 달리 6m에 일부 미달하는 등 사유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시행사와 입주민 대표들은 일부 건물이 도면과 달리 증·개축한 점 때문에 준공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타운하우스는 애초 용인 최대 타운하우스를 표방하며 시작한 단지다. 준공 허가를 받은 4단지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5단지를 포함하면 130세대가 넘는 용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런데 옛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자금 압박 등으로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사업 주체 없이 수분양자들만 70여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탓에 공사는 물론 이후 허가 절차에 걸림돌이 생겼다. 입주민들도 옛 시행사·시공사 대표 사망 이후 사업을 넘겨 받은 시행사에 책임을 묻자는 편과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현 시행사를 믿어야 한다는 편이 갈려 대립하는 분란을 겪고 있다.

현재 대표 시행사를 맡은 곳도 토지대금 100억원 중 80억원을 미지급 받은 상태에서 마지못해 현장을 떠안았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백모씨는 "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된 개별 건물을 고치기 전까진 준공신청을 하기 어렵다"며 "입주민들이 임시사용승인 기한이 끝난 뒤 불법 점유 상태로 살지 않도록 행정청은 물론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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